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안내-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인터넷 등-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처리기간 : 신청후 30일소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문자로 일러주시면 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 상담전화 : 02-556-1566▶ 문자상담 : 050-5555-1566 ▶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ZQxdaM▶ 네이버톡톡 : https://talk.naver.com/ct/wcaw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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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입주요양 비용안내 1.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5등급)에 따라 월170만원대~180만원대 정도이며2.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월200만원대를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 등급신청 후 등급판정 나오기까지 30일이 소요되므로 등급이 나오기전 첫달은 보호자실비 정산부담이 불가피하며 다음달부터는 등급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꼭 신청하세요. ◎ 장기요양 등급 신청안내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인터넷 등-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신청후 30일소요 ※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문자로 일러주시면 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 상담전화 : 02-556-1566▶ 문자상담 : 050-5555-1566 ▶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ZQxdaM▶ 네이버톡톡 : https://talk.naver.com/ct/wcaw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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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입주요양 서비스안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24시간 입주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통상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4시간식 주5일(월~금요일) 이용하게 됩니다.그러나 4시간 방문요양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24시간 입주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4시간 입주요양 대상자 1. 방문요양(일3~4시간)으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2. 병원퇴원후 침대생활을 해야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3.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4. 동거가족이 직장생활로 낮시간 내내 혼자계신 경우5.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의 경우6. 멀리 지방에 부모님만 계신 경우7. 지방에서 입주요양보호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8.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어 퇴원후 간병이 곤란한 경우 ◐ 24시간 입주요양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 지원2. 가사활동 지원3. 개인활동 지원4. 간병 및 정서, 말벗 지원 ▶ 상담전화 : 02-556-1566 ▶ 문자상담 : 050-5555-1566 ▶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ZQxdaM▶ 네이버톡톡 : https://talk.naver.com/ct/wcaw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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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근거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년)◎ 관리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용대상자 :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가진자◎ 제공서비스 : 24시간 입주간병,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대여 ▶ 상담전화 : 02-556-1566▶ 문자상담 : 050-5555-1566 ▶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ZQxdaM▶ 네이버톡톡 : https://talk.naver.com/ct/wcaw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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